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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23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제2, 3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아래와 같은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범죄사실

선고형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의 다.

죄 징역 4월 확정된 판결 (범죄전력)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판시 제2, 3죄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판시 죄 전부 징역 3월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판시 제2, 3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제2, 3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위 각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편취금액이 2,000만을 초과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