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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5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3.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4년경부터 D에 부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미혼의 여성으로 2017. 6. 1.경부터 D에 C의 직속 연구 조교수로 채용되어 C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7. 6. 5.부터

6. 10.까지 업무차 함께 독일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 숙소에서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C과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2018. 3. 말경 그 아이를 출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2호증, 을1~1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초등학생 2명의 자녀 등 원고의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아이를 출산하게 된 과정과 경위, 그 과정에서 보인 C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