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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06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