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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4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전세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법인이고, 피고인들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경 E 버스를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2015. 12. 25. 경부터 2016. 5. 5. 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F 버스를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6. 5. 5. 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 G 버스를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6. 5. 5. 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장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 세 버스) 등록 증 사본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