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A, E,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이사를 사칭한 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1.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O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주식이나 투자금반환채권 등 직접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실제 주주인 피고인 C 및 B는 2001. 8. 1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오던 중, 2007. 2.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들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