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노3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차례에 걸쳐서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5.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