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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오국 전화국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변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전하는 D 매그 너스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SM 승용차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각각 들이받은 다음 위 D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황진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