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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나57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⑴ 중소기업은행은 2016. 5. 12. B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12. 접수 제18287호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⑴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별지목록 4 내지 9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 중 일부로서 제시외 건물에 포함되었다.

⑶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⑴항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

별지목록 4 내지 9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