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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