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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2 2012가단224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5. 14.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을 뒤로 밀어 젖히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 원고의 어깨 부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등으로 합계 34,762,290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등 34,762,290원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62,29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치료비 등 청구 부분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23,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병원과 약국 및 한의원 등에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진찰비, 물리치료비, 영상진단비, 엠알아이(MRI) 진단비, 마취비, 약제비, 검사비, 증명서 발급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일정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지출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