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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의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와 그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및 귀가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3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10. 경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더 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