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15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18:29 경 인천 남구 C 지하 상가 에이 135호 가게 앞 통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기 위해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통로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에게 입 가리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애완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지나가다가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1 세 )에게 애완견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동물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