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101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105,33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105,33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