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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454』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8:40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대표인 C과 공동현관문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하시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풀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을 따지며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