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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8: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곡2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