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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29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6.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