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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3302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2010. 2. 22.자 대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2. 3. 피고 B에게 10억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0. 2. 22. 피고 B에게 7억 9,0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 C, 주식회사 E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6. 21. F에게 피고들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7. 6.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0. 1. 피고들, F와 사이에, 피고 B은 F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그 중 3억 원은 당일에 지급하였다), 2013. 12. 31.까지 F에게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F는 피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위 지급액 5억 원과 지급 예정액 4억 2,000만 원의 합계 9억 2,000만 원의 채권 이외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의 채권의 존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와 사이에, 피고 B이 F에게 합계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F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