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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60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72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8. 31.까지 연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 계양구 I 일대에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3. 8.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원)이다.

피고 조합은 2011. 7. 31.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원들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본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조합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방법 : 피고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공사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33개월 별첨서류 :

가. 공사계약조건 1부

나. 사업참여제안서 1부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I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