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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8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C 소재 D주유소에서 주유한 999,000원 상당의 대금(피고의 서명이 없는 부분)을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를 하여 굴삭기 기사로서 근무하였는데, 건설현장 출장 등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원고 회사의 지시(출퇴근을 위한 유류를 제공받기로 하고 원고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에 따라 피고의 승용차에 주유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유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장기간 D주유소에서 상당한 양의 주유를 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이 주유시 D주유소에게 외상 주유권 전표 제출 여부 및 위 주유소에 비치된 장부에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는 D주유소에게 계속하여 모든 주유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유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