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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8 2017가단1009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