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9고단271] 피고인 A는 E와 통영시에 있는 석산을 경매받아 석산개발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E의 딸 F과 피고인 A의 형 G를 명의상 공동대표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위 석산 경매에 12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E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위 석산의 근저당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I에게는 일단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석산을 낙찰받은 후 자신이 받을 경매배당금과 사업의 운영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근저당을 해지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J에게는 일단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석산의 경매배당금과 운영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와 E는 E의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H로 이전하고 그 대신 E에게 위 회사 명의로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석산의 경매 당일 애초에 약정한 바와 같이 12억 원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경매에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K이 약 4억 5,000만 원에 위 석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E는 자신의 채권자인 I과의 약정(근저당권을 우선 해결해 주는 대신 배당금으로 잔여 채권을 변제)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위 차용금을 그녀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I은 위 회사를 상대로 경매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2. 11.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는 고소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가공의 채권을 가장채권자인 I에게 양도하여 I이 그 채권에 기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