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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7고단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C( 여, 45세 )를 만 나 사귀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01:00 경 강릉시 D 원룸’ 2** 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랑 섹스하고 있었냐,

무슨 사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7. 3. 27. 20:53 경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강릉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 ’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어린이집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곳 어린이집 원장실까지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원장실에서 그 곳 유리문을 깨뜨리고, 컴퓨터, 프린터 기를 바닥에 던지고, 어린이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책상, 소파, 게시판 등을 수회 그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수리비 합계 110만 원이 들도록 그녀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어린이 집 내부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