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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9 2015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107, 2016 고단 62, 2016 고단 35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6 고단 71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107』

1. 피고인은 2014. 8. 11. 14:2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의 의소 2두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축주 F 와 1,320만 원에 가격 절충을 보았다.

그런 데 내가 미리 계약금 500만 원을 F에게 주었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미리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운영의 축사에서 계약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14:30 경 보령시 J에 있는 K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 L에게 위 K의 소 8마리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내가 축주에게 이미 사놓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소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M)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2』

1. 피고인은 2015. 9. 8. 19:00 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 한우를 제공해 주면 1kg 당 10,000원으로 값을 쳐서 한우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