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4,627,527원 및 그 중 4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1.부터, 139,627,527원에...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와 사이에 2006. 11. 14. C가 소유한 천안시 D 답 3,590㎡, 같은 리 답 2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7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12. 2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6. 11. 16. 1,500만 원, 그 다음날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원고의 남편 E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고, 피고는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분할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F)로 2006. 12. 20. 4억 1,5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농협은행에 대출계좌(계좌번호 G, 자동이체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 명의로 입금된 위 4억 1,500만 원과 합한 8억 1,500만 원으로 C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2006.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2. 20. 접수 제125320호),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위 지원 2006. 12. 20. 접수 제125321호),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지원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