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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5284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13,960원 및 그중 261,659,230원에 대하여 2018.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