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464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조합의 D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의 경과 1)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은 2014.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167호로 D를 상대로 2012. 4. 2.자 대여금 일부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2014. 6. 3.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 접수 제60532호로 위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C조합은 2014. 6. 25.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809호로 218,827,19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위 대출금 채권의 발생원인인 대출약정은 C조합과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D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C조합은 2015. 5. 1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3) D는 2014. 6. 16. 제1차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17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9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취소 및 C조합의 가압류 신청 기각’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 결정’이라고 한다

)이 내려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6. 23. 접수 제84722호로 위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4) C조합은 2015. 5. 19. 대전지방법원 2015나103461호로 선행 대여금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에서는 D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1. 11. 'D는 C조합에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