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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3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오라컴(이하 ‘오라컴’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555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오라컴은 2006. 4. 24. 원고와 사이에, 오라컴이 제조하는 PMP(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MP3를 포함한다, 위 제품은 본래 제품명은 'UB-890'인데 러시아에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명을 ‘RF-9000', 상표는 ’Ritmix'이다) 제품에 관한 마케팅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제품을 러시아, 아시아 그리고 중동지역 등에 수출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오라컴은 원고로부터 70,900세트 분량의 제품 주문을 받았고 2006. 11.까지 70,900세트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을 전량 주문하여 원고에게 완제품 50,045세트를 출하하고 800대는 러시아 회사인 블레이드사에 직접 수출하였으나, 원고가 그후 나머지 주문물량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③ 위 수령거절로 인하여 오라컴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위 부품재고 661,486,018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의 가격할인 요구에 따라 낮은 가격에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193,588,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오라컴에게 위 돈 합계 855,074,51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라컴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8466호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원고는 오라컴으로부터 출하받아 오스트리아에 수출한 제품 중 126세트를 반품받았으므로, 오라컴은 원고에게 위 126 세트의 구매가 15,667,88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위 오스트리아로부터 반품된 제품 외에 불량품 159 세트를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오라컴은 원고에게 위 구매가격 20,015,594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