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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인 주식회사 F 소속 사무장들 로부터 시스템 이용료 및 소호 사무실의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였으나, 그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한 98,200,272.5원(= 전제 추징 금 196,400,545원 ÷ 2) 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은행 등 금융업계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신용 불량자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선진국의 회생 시스템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K 등 사무장들 로부터 주식회사 F의 시스템 이용료 및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대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 2013년 이후에 업무를 중단하였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 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