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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8. 선고 2013고합1483 판결

강제추행치상,주거침입

사건

2013고합1483강제추행치상,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7. 22:32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10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충동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아파트 출입구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07, 17, 22:37 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10동에서 107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을 관절통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및 죄명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에 대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여 추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추행을 시도하지 못하자 다시 그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