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9:2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는 여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D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복도로 나오게 하자 알몸인 상태로 복도로 따라 나와 “야 씨발 왜 경찰이 내 알몸을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D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막고 있던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의 가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