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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87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의 점) 이 사건 스포 티지 차량 (O) 의 실질적 처분권 자는 Q 인데, Q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240만 원이 있어서 그 대신으로 위 차량을 팔든지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돈을 사 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차량 매매 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피해자 I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I의 메시지 내역, 매매 위탁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의 진술 및 V가 경찰에서 한 진술( 번복 전의 진술 )에 신빙성이 높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J의 차량이 타에 유통, 처분되어 찾을 수 없게 되고, 정상적으로 위탁매매를 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본 건 범행을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스포 티지 차량의 소유자는 N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N 소유의 이 사건 스포 티지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Q은 ‘ 이 사건 스포 티지 차량을 팔 곳을 찾다가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