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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63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면서 니 메타제 팜을 3회 매수, 5회 매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니 메타제 팜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니 메타제 팜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니 메타제 팜 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니 메타제 팜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니 메타제 팜 중 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제 4조 제 1 항’ 을 ‘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