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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유운홈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빈정내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 후유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약화되어 자력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질병과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어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친구 소유 차량을 빌려 구직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