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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696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8행부터 제21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다 제7,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며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가) 참가인 B의 2, 3, 5번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한국문화복지학회는 이 사건 대학에 위 각 연구실적물에 대한 논문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참가인 B의 6번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학술지를 발행하는 창의실용교육학회는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위 연구실적물을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으나 논문심사 진행 관련 입증자료 및 논문 심사 결과표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각 학회가 전국규모의 학회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참가인 C의 1번 연구실적물은 학술단체가 아닌 국가중요시설 가급기관에서 개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