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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3:20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