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77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근저당권 등기 1) F은 2012. 9. 28. 피고 충절로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은 2012. 11. 23. 피고 B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13. 2. 4. 피고 B과 제1, 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주식회사 성한{이하 ‘(주)성한’이라 한다}은 2013. 3. 6. 제1, 2,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성한은 2013. 5.경 제1, 2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6. 17.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주)성한은 2014. 1. 10. 주식회사 대산투자대부{이하 ‘(주)대산투자대부’라 한다}와 제1, 2,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대산투자대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주)성한은 2014. 4. 2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제3부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