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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고합1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9. 대구 달서구 C 빌딩 2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에게 위 빌딩 6~7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분양받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가 D(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되, 2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 지급하고, 18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2011. 7. 31.)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기로 하고, 위 20억 원(2억 원 18억 원) 지급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에게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으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1. 10. 19. G법률사무소에서 ‘총 분양대금 35억 원 중 20억 원은 등기이전 시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 15억 원은 2012. 10. 23.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8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11. 10. 24.~25.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될 사우나는 대출기피 업종으로서 현재 18억 원이 대출되지 않고 10억 원만이 대출되고 사우나 공사 준공 시 추가로 대출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현재는 10억 원만 대출이 되고, 사우나 공사가 준공되면 8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