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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535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천 계양구 B 대 262.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1. C으로부터 원고의 누나인 D 명의로 201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9. 30. E 및 F 명의로 201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7. 7. 26.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104,423,980원[부동산평가액 696,159,903원 × (10% 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