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가능동 산 81-26에 있는 사패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