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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6 2019가단2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반소피고는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