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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769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송파구 B 전 7,431㎡ 중 2,916㎡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광주군 D 전 94평(이후 서울 송파구 C 전 311㎡로 행정구역 및 단위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전 882평(이후 서울 송파구 B 전 2,916㎡로 변경됨, 이하 ‘합병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F이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21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합병전 토지는 같은 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21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합병전 토지는 1987. 10. 30. 서울 송파구 G, H과 합병되어 B 전 7,4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2,916㎡(합병전 토지 해당 면적)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소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