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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J, L, K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농산물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 각 채무의 변제에 돌려 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C이 돈을 빌려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과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G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3. 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인 J으로부터 월 평균 10% 상 당의 이율에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2008. 9. 경 금융위기로 인해 위 회사의 채무가 1,900,000,000원에 이르자 위 회사의 회생 절차 신청을 하였으며, 2009. 1. 경에는 J 뿐만 아니라 L으로 부터도 돈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경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남 M으로 하여 농산물 유통회사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는데,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인 J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피고인이 J에게 월 평균 10% 상 당의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 중 절반을 돌려받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