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0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