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날 1개를 몰수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22. 17: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동편의 공중화장실에서,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르고, 그 충격에 의하여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위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저항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부 동맥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나.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진단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아. 각 사진
자. 검찰 수사보고(의사 상대 상해명 및 상해정도 확인 보고)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조회회보서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