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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8 2018고단35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21. 17:20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달서구 C시장 내 분식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통합 당직실에서 위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경찰서 사무실 벽을 수회 걷어차 벽 하단을 벽체 탈착 등 수리비 3,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