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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4고단83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원주시청 B에서 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 자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인 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경 원주 C에서 같은 시 D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원주 학성동 원문로 89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단계사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F의 고발인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통보서

1.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포털 근무상황 출력물, 보충역 근무현황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에 대한 조기 재복무 안내문 발송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