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
1. A
2.B
3.C
D주택조합
2018. 2. 23.
2018. 3. 23.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E 외 134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결성 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나. 피고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조합에 가입하려는 가입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정호실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받았는데, 조합원분담금은 계약금, 중도금(7회분할), 잔금(입주 시 지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계약금은 1차 계약금 1,6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구 성됨)과 2차 계약금 2,600만원(계약금 2,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구성됨)으로나누어서 지급받았다.
다. 원고 A은 2016. 6. 15. 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3003호를 분양받는 것 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 포함)과 2차 계약금 중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합계금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6. 6. 13.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2003호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를 포함한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은 2016. 7. 3.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2302호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를 포함한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의 위 피고조합가입계약을 각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2. 28. 14:00에 피고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계약해제 주장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105동의 각 호실을 분양할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지정한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
혹은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2016년 내에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시 계약금 등을 전액환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 계약을 해제한다.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피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관련 조항들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제사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 제8항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2) 업무추진비 반환불가 주장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 니 한다.
3) 실권조항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6항 4호는 계약금 전액을 완납한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일 내에 1 •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됨과 동시에 기 납부한 계약금은 피고조합에, 기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용역사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4)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계약금 반환불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 기준으로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B는 위 규정에 따른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부적격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 연체이자는 제외)의 원금 중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과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내에 조합
원모집,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 약금 등 전액을 환불하기로 하는 안심보장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약정이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그리고 갑4호증과 을8,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당해연도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2016년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들은 2016년 내에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조합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입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는 피고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2조가 정한 조합 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원고 B의 이 사건 가입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가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입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러 명의 가입계약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말미에 기명날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2조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가입계약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계약금 전액을 완납한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일 내에 1 • 2차 계약금 및중도금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됨과 동시에 기 납부한 계약금은 피고조합에 기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용역사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는 규정들은모두 문언 자체 상으로도 피고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조합 가입계약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원금 중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반환한다.' 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설립제도가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조
합원 자격요건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 진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조합가입계약체결 시조합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가 규정하는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률적 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가입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