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95』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 2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점실장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310,000원 상당의 글 렉 피 딕 양주 1 병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 뭘 보냐.
눈 깔아 ”라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25』 피고인은 2017. 7. 7. 00:43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03』 피고인은 2017. 8. 28. 17:15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