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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간인 통제구역( 휴전 선에 설치된 철책 선 이남 10km 지역) 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임야의 지분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인 ( 주 )D 의 전무이사로서, 위 D의 회장인 E 등과 함께 2010. 4. 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임야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 받아 오던 중 수사기관이 위 D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구 등지로 도피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대구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강원도 철원군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5. 2. 2. 경 F이 운영하는 ( 주 )G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H 임야 3,065,597㎡ 중 42.7/990 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 주 )I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 주 )J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정부사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 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대구 남구 K, 3 층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위 J 소속 영업사원인 L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임야에 개발이 확정되어 있다.

개발만 되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매수하면 늦어도 1, 2년 안에 3~4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