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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